아파트 단체로 가입한 주택화재보험 디테일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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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화재 뉴스가 종종 나와서, 우리 아파트 화재보험 관련해서 알아보다가 알게된 점 정리


아파트 화재는 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약을 하는 듯..

- 보장금액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장금액 100%로는 적용이 잘 안된다는 듯. 감가상각이 건물에도 적용이 된다고 함. 따라서 신축은 감가상각이 적게 적용되어서, 높은 퍼센테이지로 보장이 되지만 지은지 오래된 아파트는 가입이 된 보장금액의 일부만 받게 된다는...

따라서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경우는 별도로 개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하는게 나을수도 있을 듯..

- 가재도구 : 가재도구 부분도 단체로 가입해서 전체보장금액으로 가입하지만, 실제는 m2당 얼마까지 한도가 있다고 함. 그리고, 이것도 감가상각 적용이 되어 완벽히 보장은 어려운 듯.
실제 손해에 대한 것만 보상한다 함. 즉, 일부만 화재가 발생하면 해당 영역에 있던 가재도구만 보상된다는 내용.

- 시스템 에어컨이나 붙박이 장들은 가재도구가 아니라 주로 건물에 포함된다는..

- 임시거주비는 증권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주로 특수건물화재 대물배상 책임담보에 포함된다고 함. (현대해상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는 아파트에도 임시거주비를 인정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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